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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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2024-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 및 승인 기간

     

        

    구분

    학생 신청기간

    학과 승인기간

    신청 및 승인 절차

    휴학

    미등록자

    2. 1. (목) 00:00 ~ 3. 15. (금) 23:59

    신청기간 동안 수시 승인

    학생신청

    (학사포탈)

    학과승인

    대학원승인

    등록자

    2. 1. (목) 00:00 ~ 5. 15. (수) 23:59

    *질병, 출산사유는 6. 3. (월)까지 신청 가능

    복학

    1차

    1. 15. (월) 00:00 ~ 2. 14. (수) 23:59

    2. 15. (목)까지

    수시 승인

    2차

    2. 15. (목) 00:00 ~ 2. 22. (목) 23:59

    2. 23. (금)까지 수시 승인

    3차

    2. 23. (금) 00:00 ~ 3. 4. (월) 23:59

    3. 5. (화)까지

    수시 승인

     

        *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복학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붙임 1 참고)

        ** (중요)외국인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는 1차 및 2차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해야 발급 가능

      나. 참고 및 유의사항

        1) 휴학 승인을 받은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면, 신청했던 휴학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휴학을 종료하고 복학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해야 하고, 다른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휴학을 신청해야 함

          가) 신청한 휴학의 정해진 연한을 모두 소진하였을 때, 그다음 학기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 신청 혹은 다른 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 예시) 육아휴학 신청 후 2학기가 지났을 때, 별도로 복학 및 휴학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일반휴학이 남아있더라도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나) 학기 중간에 휴학을 변경하였을 경우, 학기 2/3를 기준으로 이전에 변경하면 해당 학기는 변경한 휴학으로 처리되고, 이후에 변경하면 해당 학기는 변경하기 전 휴학으로 처리됨

        2) 모든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석사 4년, 박사 7년, 통합 8년)에 산입되지 않으며, 최소 1회 휴학 기간은 1학기이고, 연속으로 사용하는 횟수는 연한 내에서 제한되지 않음

        3)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으나, 입대휴학 및 육아휴학과 질병휴학은 허가함

        4) 장학금 수혜자는 소속 학과 또는 대학을 통해 장학금 취소(반환) 후 휴학 신청

          ※ BK21플러스 사업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BK21플러스 사업 담당자와 상의하기 바람

        5)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 보고 및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하며, 이를 완료하고 학기 중간에 휴학했을 경우, 해당 내용이 삭제됨

        6)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는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금 반환 처리를 위해 연세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반환금은 자동 상환 처리됨.

        7) 휴학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지도교수님에게 승인받기를 바람

        8) 학․연․산 및 계약학과 학생은 재직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휴학, 복학이 가능하며 관련증빙이 제출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