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지원자격

    1) 미등록, 휴학만료, 자원퇴학, 성적불량 제적자

      ※ 학기만료 제적,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2) 미등록, 휴학만료, 자원퇴학 사유로 과정수료 처리된 자

      ※ 학기만료, 학위논문 심사 자격 상실 사유로 과정수료 처리된 자는 재입학 불가

  나. 제출서류: 재입학 신청양식(재입학신청서, 재입학청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 신청

학과 심사 및

재입학 추천

대학원 심사

결과 통지

2026. 7. 20.(월) ∼ 2026. 8. 3.(월)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2026. 8. 4.(화) ∼ 2026. 8. 10.(월)

2026. 8. 11.(화) ∼

2026. 8. 19.(수)

2026년 8월 말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재입학 승인을 받은 외국인 학생 중 D-2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재입학 승인 후에 발급받아야 함 (붙임 1의 5번 참고)

      - 외국인 학생의 유학생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재입학일이 아닌 최초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입학 심사 시 잔여 체류기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