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심사 및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주요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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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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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학위논문연구계획서제출및논문심사프로세스안내_(학생공지용).pdf(168.46 KB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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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GraduateThesisResearchProposalSubmissionandThesisEvaluationProcedures(학생공지용).pdf(51.69 KB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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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_학위논문작성연구윤리준수서약서(학생공지_참고용_학사정보시스템에서동의).pdf(335.48 KB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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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026학년도1학기학위논문연구계획서제출및논문심사일정.pdf(104.97 KB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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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2026학년도1학기학위논문연구계획서제출및논문심사일정안내(학생공지용).pdf(103.17 KB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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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석사학위논문대체실적심사보고서.hwp(15.36 KB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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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석사학위논문대체실적운영지침및신청절차.pdf(288.19 KB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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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석사대체실적관련학사정보시스템매뉴얼(학생용).pdf(1.58 MB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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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일정(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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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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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지도교수 입력(학과) |
2.12.(목) ~ 3.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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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서 제출(학생) |
2.12.(목) ~ 3.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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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승인(학과) |
2.12.(목) ~ 3.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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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승인(대학원) |
2.12.(목) ~ 3.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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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심사위원 등록(학생) |
2.12.(목) ~ 3.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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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승인(학과) |
2.12.(목) ~ 3.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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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변경(대학원) |
2.12.(목) ~ 4.24.(금) |
이후 변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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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심사위원 정보수정 |
2.12.(목) ~ 4.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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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학위논문 예비심사 |
3.24.(화) ~ 4.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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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본심사 |
5.22.(금) ~ 6.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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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목변경 신청(학생)/승인(학과) |
2.12.(목) ~ 7.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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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도서관 온라인 제출(학생) |
7.2.(목) ~ 7.10.(금)(예정) |
예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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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
26-1 자격시험 결과 입력(학과) |
5.18.(월) ~ 7.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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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일정(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 대학원 승인을 득한 시행학과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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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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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지도교수 입력(학과) |
2.12.(목) ~ 3.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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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논문 대체실적 |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신청(학생) |
2.12.(목) ~ 3.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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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자 승인(학과) |
2.12.(목) ~ 3.19.(목) |
자격요건 사전 검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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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실적 결과물 학과 제출(학생) |
학기 중 |
학과 자율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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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실적 심사 및 평가 |
학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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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실적 심사결과 입력(학과) |
5.18.(월) ~ 7.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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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학위논문 심사
1) 연구계획서 제출자격
가)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나)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내역 포함 수료요건 충족 가능한 자
다)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휴학생 제출불가)
※ 가) ~ 다) 요건 모두 충족 필수
2) 졸업심사유형지정 화면에서 '학위논문'으로 선택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연구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음에 유의
3)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 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학생 지도 요망
4) 외부 심사위원 안내
가) 각 학과에서 붙임 매뉴얼에 대해 충분히 숙지 후 안내 필수
나) 배정된 심사위원 번호 및 로그인 방법을 포함한 학사정보시스템 사용법 안내
나.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1) 학기 초 졸업심사유형 지정 시 '학위논문' 또는 '대체실적' 중 1개의 졸업심사유형만 선택 가능하며, 대체실적 심사는 학위논문 심사와 동시 진행이 불가함에 유의
2) 대체실적 심사자 승인 시 자격요건(필수요건 1, 2)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승인
3) 필수요건2(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은 겉표지에 지도교수 서명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학사정보시스템 → 논문대체실적관리 메뉴에 결과물 업로드
4) 대체실적 심사 관련 제반 서류는 문서보관규정에 따라 학과에서 자체 보관
5)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학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다음 학기 시행을 위한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학과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대학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2026년 5월 4일(월)까지 공문으로 신청